[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7월 19일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1. 18.)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실제 하나의 필지로 활용되고,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와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일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