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안으로 마련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추진 당시 강정마을은 많은 아픔을 겪었고, 국가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진을 지키려는 강정주민 253명에 대해 사법처리함으로써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하여 사면․복권을 결의하여 정부에 제출하고자 마련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