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