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귀포시 대천동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두 번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1/2),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덧붙이자면 주택에 대한 세금은 총 세액이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년 치 금액의 반이 7월에 한번, 나머지 반이 9월에 부과되며, 2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