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를 신설하여 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위원회가 희생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