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납부하게 되며, 본세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납부를 하게 된다.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납부하게 되며, 본세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납부를 하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