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 휴가로 설레는 7월은 재산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부과되고 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 휴가로 설레는 7월은 재산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부과되고 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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