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건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 휴가로 설레는 7월은 재산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부과되고 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