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 20일 대구 달성군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를 청소하던 인부 한 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원청인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 대구시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를 청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시안화수소(청산가스) 중독으로 숨지고 구조에 힘썼던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