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오늘(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