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에게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에게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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