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으로 주차요금 감면혜택 받으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에게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