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되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 1. 1부터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도입 당시인 198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품 섭취기한의 기준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었다.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되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 1. 1부터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도입 당시인 198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품 섭취기한의 기준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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