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7월 31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내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항목 및 이행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감축 이행 계획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이행 여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7월 31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내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항목 및 이행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감축 이행 계획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이행 여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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