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으로 모든 공직자가 공정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
공직자는 공무원은 기본이고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 수행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 위원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곳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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