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및 산지 부담금 58건, 4억 2천7백만원 환급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농지․산지 부담금 58건, 4억 2천7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지보전금은 42건 3억6천7백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6건 6천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