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시‧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되는 심의 기구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