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결과, 지원대상 2,360어가 중 2,165어가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2,165 어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