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 등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탄 보조사업(연탄 쿠폰) 신청을 오는 8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연탄 보조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