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은 주택의 나머지 절반을 비롯해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주택)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에 따라 2회에 나눠 분납하게 되는데 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일시 납부하며, 또한 결정 세액이 250만 원 초과시 분할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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