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최근 장기화한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투자금으로 인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단순히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채무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인 기망으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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