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된다.

간혹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에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눠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들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로 7월에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고지서에 “과세물건 00번지(토지)”로 표시가 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