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압류·공매·사업장 수색 … 신속 조치로 체납액 억제 방침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올해 들어 178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매년 재산세를 체납하는 등 체납액이 누적돼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