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업자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휴 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