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민 제주시 일도2동 주무관

이제 곧 휴가철이다. 유난히도 뜨거운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7월에 피서를 떠나는 분이 많은데 이번 달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으니 챙기면 좋을 것이다.

7월은 재산세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액이 큰만큼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크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