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응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되는 게 원칙이나,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가 된다. 1년치 세액이 부과되는 경우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표기되며,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경우 7월분은 고지서에 ‘1기분’이라고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