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코로나방역추진대응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의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운영 지원”에 안타까움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행정의 소극적인 지원”을 지적했다.

'모자보건법'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근거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산모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