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도 전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소유 지분 160㎡이상) 소유자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