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보희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주무관

이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름휴가 계획으로 한편으론 설레는 7월이다. 한편 매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걱정 없이 완벽한 여름휴가를 위해 재산세 납부계획도 미리 세워 보는 것은 어떨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