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과정·재추진 적정성·지침 변경 사유 등 위법성 시비 가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