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한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