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7월 14일 시행)'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년 1월 20일 시행)'일부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1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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