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분양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세부 방침을 마련하면서부터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자재품목, 필수비용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