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들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가능하며 세입자가 월세를 일정기간 연체한 경우에도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기 힘들어 명도 소송절차를 밟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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