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장용준(22·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징역 3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