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한 개인 방송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출연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다.

이처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신상실이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 및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