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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 승인을 거쳐 지난 6월 30일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조사기관의 범위 ▲사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도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 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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