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2대 의회 1호 공약으로 제407회 임시회에‘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와 관리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의 좌석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