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서귀포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서귀포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2만 7천 마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