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상 1인당 10만원 학습비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학습 결손 및 격차를 완화하고자‘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올해 한시 지원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교재 등 서적, EBS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1인당 10만원의 학습비(22년 한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