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도내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표선, 신양 해수욕장을 찾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장기간 동안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중이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표선해수욕장과 신양해수욕장이 도 조례에 따라 7월 1일 개장 시부터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며, 폐장(8월 31일)까지 지속된다. 해수욕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