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완화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 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