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7월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이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또는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이다. 부동산 소유 일수를 고려하지 않아 6월 1일 당시에 소유한 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