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우리는 매일 각종 TV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판매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인 광고를 접하거나 도로변 및 골목길에 불법으로 부착 및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을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거나 차량 운전자들에게 사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교통사고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