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 27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부방침을 마련하며 빠른 시일 내 실효성을 거두자는 취지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기본형건축비는 비중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최근 큰 폭으로 치솟은 건설 자잿값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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