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7월 중 안덕면 덕수1차지구(덕수리 683-2번지 일원 315필지, 202천㎡)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여 본격 추진한다.
2021년 10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온라인 및 현장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거쳐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7월 중 안덕면 덕수1차지구(덕수리 683-2번지 일원 315필지, 202천㎡)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여 본격 추진한다.
2021년 10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온라인 및 현장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거쳐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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