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제약사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