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운영을 통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하는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도와 행정시가 협업하는 사실조사단에서는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