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체감 온도 낮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정부는 유류세를 30%까지 낮춘데 이어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가 법상 허용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계속되는 기름값 고공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 시행하는 조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유업계 담합 조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