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관내 17개 읍·면·동 등에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로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슈퍼마켓, 식당 등이 대표적이며,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일정에 맞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2개소)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