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승인하는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에 ‘제주용기(띵크제주)’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녹색매장은 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으로 환경부가 승인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승인하는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에 ‘제주용기(띵크제주)’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녹색매장은 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으로 환경부가 승인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