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